저희 회사는 임금 계산 시 연장 근로에 대해서 실 근로 시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특정 시간을 추가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포괄연장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부터 주 52시간제 때문에 근태 관리를 각자 수기로 출퇴근 시간을 적으라고 하고는 월 집계해서 총무팀에서 알아서 편집(근로 시작 시간 08시로 고정 )해서 개인에게 확인 사인을 받더라구요.
저는 출근 시간(08시) 보다 1시간은 일찍 나오거든요.
월 근태 현황에 싸인하라고 하니 별 생각없이 싸인했는데 혹시나 월 총 근로 시간이 회사 기준에 부족하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추후에라도 그러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로는 유연근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일찍 나와서 일찍 업무 시작하는 거는 싹 지워버리고 08시에 시작한다고 정리하니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