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장수당으로 계산 시 총 근로 시간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임금 계산 시 연장 근로에 대해서 실 근로 시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특정 시간을 추가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포괄연장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부터 주 52시간제 때문에 근태 관리를 각자 수기로 출퇴근 시간을 적으라고 하고는 월 집계해서 총무팀에서 알아서 편집(근로 시작 시간 08시로 고정 )해서 개인에게 확인 사인을 받더라구요.
저는 출근 시간(08시) 보다 1시간은 일찍 나오거든요.
월 근태 현황에 싸인하라고 하니 별 생각없이 싸인했는데 혹시나 월 총 근로 시간이 회사 기준에 부족하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추후에라도 그러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로는 유연근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일찍 나와서 일찍 업무 시작하는 거는 싹 지워버리고 08시에 시작한다고 정리하니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체결 후 실제 근로시간에 포괄임금계약에 명시된 시간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작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이 포괄임금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긴 경우에는 근로자가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2019.08.14.선고 2018다244631판결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달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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