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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박새241
털털한박새241
21.03.15

증여가 취소된 경우 취득 일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가 완료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증여자가 다시 물건을 취득 하는 것으로 본다 하여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취득 일자도 새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원래 취득한 날자가 2000년 1월 1일 이고, 증여를 취소한 날 2021년 2월 28일인 경우, 원래 소유자인 증여자가 아파트를 취득한 날자는 언제로 적용이 되나요?

만약에 2021년 7월 1일에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적용 일자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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