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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박새241
털털한박새24121.03.15

증여가 취소된 경우 취득 일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가 완료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증여자가 다시 물건을 취득 하는 것으로 본다 하여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취득 일자도 새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원래 취득한 날자가 2000년 1월 1일 이고, 증여를 취소한 날 2021년 2월 28일인 경우, 원래 소유자인 증여자가 아파트를 취득한 날자는 언제로 적용이 되나요?

만약에 2021년 7월 1일에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적용 일자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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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취소된 사유가 원인무효로 인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 당초의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본인 재산을 반환받았으므로 당초의 취득시기인 2000년 1월 1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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