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식에게 집을 한채 증여를 해주었고 공증까지 받은 효도계약서에 조건들(월 300지급 등)이 있었는데 자식이 1년동안 계약조건을 불이행해서 이런 저런 사유로 증여취소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1. 어떻게 해야 증여취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 언제쯤 돌려 받을 수 있는지
2. 지금까지 국세청에 지불한 취득세 및 증여세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3. 올해 3월 28일까지 또 내야 할 증여세가 있는데 어파치 증여취소 소송을 할건데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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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증여 취소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 및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의 이전시 이전받는자는 별도로 증여세 및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취소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가 선행되어야하니 세무사와 개별상담받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2. 취득세는 반환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반환받으셔야 증여취소가 됩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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