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집을 한채 증여를 해주었고 공증까지 받은 효도계약서에 조건들(월 300지급 등)이 있었는데 자식이 1년동안 계약조건을 불이행해서 이런 저런 사유로 증여취소를 원하는 상황입니다.1. 어떻게 해야 증여취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 언제쯤 돌려 받을 수 있는지
2. 지금까지 국세청에 지불한 취득세 및 증여세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3. 올해 3월 28일까지 또 내야 할 증여세가 있는데 어파치 증여취소 소송을 할건데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