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7억300백만원
공시지가 4억19백만원
증여로 등기완료
이후 사정으로 증여취소
기한내라.증여시는.안낸다고 하는데
하지만 다시.기증자가.가져갈때도 취득새를.낸다는데요
저 당시로 가나요 아님.현재기준으로 보나요
(증여날이 공시지가 변동전이고 신고가 나오기전이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취소 관련, 추가 된 내용까지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696408&memberNo=25828090&vType=VERTICAL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공시가격 중 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취득가액이 아닌 도로 가져올 당시 현재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셔서 증여등기를 하신 후 다시 반환증여와 함께 반환증여에 대한 등기를 처리하셨을 것이고, 해당 사유로 취득세가 부과되시는 것일 테므로 반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