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취소시 원래 기증자에게 돌아가면 취득세 얼마류 계산할까요?
감정가 7억300백만원
공시지가 4억19백만원
증여로 등기완료
이후 사정으로 증여취소
기한내라.증여시는.안낸다고 하는데
하지만 다시.기증자가.가져갈때도 취득새를.낸다는데요
저 당시로 가나요 아님.현재기준으로 보나요
(증여날이 공시지가 변동전이고 신고가 나오기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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