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 종료날짜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에 2023년 1월 1일까지 계약기간이면 1월1일에 나가면 되는거겠죠? 전날까지 비워줘야하는거 아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만기는 계약서상의 만기일이 종료 당일로서,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주택을 명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상에서 23년 1월 1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 주택을 비워주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전에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이사 나가는 시간 전달하고 1월 1일에 이사나가면서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 2023년 1월1일이면 1일 24시 이전에 면서 이주하면서 전세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