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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2.11.10

전세 재계약 작성 시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로 임대놓고 있는 집이 내년 5월말 만기인데요.

동일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전세)를 놓을 경우,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은 미리 해두어도 효력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전세 만기일에서 1개월이라든지 1주일이라든지, 이런 특정 기간 내에 한 계약만 유효한가요?

ex) 전세만기: 23년 5월 31일 / 재계약 시점: 23년 5월 1일

전세 재계약이나 퇴거 통보는 만기일 기준 6개월~2개월 전까지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한 재계약만 유효하다'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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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계약의 만기 종료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거절이나 갱신 변경에 관한 의사통지 기한의 규정만 있고(임대인은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그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언제까지 해야만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의 합의로 언제든지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갱신 계약의 경우 차임의 증액이 없을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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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민법상 당사자간 의사합의만으로도 성립된 것을 봅니다. 즉 합의가 되면 효력은 즉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이를 계약서등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상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선 재계약의 경우 전세만기 6~2개월전 재계약 여부에 대해 먼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재계약을 할건지 하지 않을건지, 한다면 보증금이나 월세등의 인상이 얼마로 할지등...을 구두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기간내 통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유효는 말했든 합의가 된 그 순간부터 유효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만기전까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는데 작성은 아무때나 해도 되지만 계약서상 일자는 만기일부터 2년으로 하고 증액된 보증금도 계약이 개시되는 날짜에 증액분을 입금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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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차 계약 종료 시점 기준으로 연장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계약서는 미리 작성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1차 계약이 종료되기전 상황 혹은 단순 변심등 변수가 있을수 있고 그때는 시시비비 생길 수 있기에 만기 6개월~2개월 사이 상호 협의 후 만기 즈음 계약서 작성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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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며

    계약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재계약서 작성일은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의사의 합치가 되었다면

    상호 일정 조율하여 언제든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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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한 재계약은 유효합니다.

    딱히 어느 시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일찍 재계약을 해두면 임차인이든 또는 임대인이든 계획의 변경이 생길 수 있으니 2달 정도 전이면 적당한 기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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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12.10.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계약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20.12.10 이전 최초의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만료든 계약갱신이든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20.12.10 이후 최초의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만료든 계약갱신이든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최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2023년 3월 30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로 이사를 갈건지 계약을 갱신할 건지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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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쌍방이 합의가 된다면요.

    보증금의 증액이 있지 않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문자 등 증거확보)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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