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임대놓고 있는 집이 내년 5월말 만기인데요.
동일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전세)를 놓을 경우,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은 미리 해두어도 효력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전세 만기일에서 1개월이라든지 1주일이라든지, 이런 특정 기간 내에 한 계약만 유효한가요?
ex) 전세만기: 23년 5월 31일 / 재계약 시점: 23년 5월 1일
전세 재계약이나 퇴거 통보는 만기일 기준 6개월~2개월 전까지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한 재계약만 유효하다'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