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 전세계약 자동연장 후 해지통보 시 3개월 후 계약해지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1월에 1년짜리 전세계약 후에 만료일전까지 임대인과 저 계약과 관련 아무런 통보를 하지않아 자동연장되었고, 이후 제가 사정이생겨 2023년 2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1년이니, 이후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관련없이 3개월 뒤인 23년 5월에는 전세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얘기해보니, 1년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계약해지가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쾌한 답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의 계약만료 후 자동연장 되었을때 이를 묵시적갱신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있다면 3개월 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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