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의 경우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의 경우 묵시적켸약이라 하여 계약 연장의 의사표명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하게 되며
계약 조건의 변동 즉 보증금 또는윌세의 인상/인하를 통한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는 6-2개월전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번 질의의 경우는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시기 바라며
2번 질의의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면 당면히 이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묵시적 계약이든 재계약이든 계약종료든 이것 역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3번 질의의 경우는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