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동영 장관 업무보고 브리핑
많이 본
아하

보험

상해 보험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교통사고 나서 도수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입증이 되었고요 인정도 했습니다.

입원을 하려하는데 입원기간, 통원기간, 도수치료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보험은 제 상해보험 잇습니당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으로 모두 치료가 가능 합니다.

    외상이 없는 경상환자라면 4주간의 치료만 인정 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보험으로 도수치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통사고로 가벼운 증상의 긴시간 치료는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합니다 본인의 상해보험에 어떤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도수치료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은 없 습니다 도수치료를 보장하는 것은 실비 뿐입니다

    1명 평가
  • 시그널플래너
    시그널플래너
    시그널플래너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하셔서 입원/통원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내가 병원비를 결제 할 일이 없습니다.

    즉, 개인실손청구 불가합니다.
    다만 상해의료비가 있다면 50%정도 실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거나 입원비등이 있다면
    개인 보험에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는 기간은 마음껏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입원을 요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통원치료 및 도수치료는 가능하죠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대방에서 100% 인정을 한 것이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그냥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별도의 자비 등으로 비용을 납부하실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해보험은 약관을 보아야 겠지만,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도수치료는 입원했을 경우에 의사분께서 해주신다고 하실 겁니다.

    추나치료도 되는 세상인걸요. 안되면 안된다고 의사분께서 얘기하십니다. 지급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얼마든지 받으셔도 됩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으나 아마 보상 담당자가 횟수 및 기간을 두고 협상제안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