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이 도착한 시점에 해외여행 중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소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소장에 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 도착한 시점에 해외여행중이라면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