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하려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부재로 안될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인데 소장을 송달하는중 상대방의 부재로 못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나 다른곳에 보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에 기재한 주소에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나 실질적으로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송달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인데
그에 따라 상대방의 다른 거소를 확인하여 송달하거나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주소지를 안다면 회사로 보내보고, 그럼에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