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부재로 안될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인데 소장을 송달하는중 상대방의 부재로 못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나 다른곳에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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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에 기재한 주소에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나 실질적으로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송달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인데
그에 따라 상대방의 다른 거소를 확인하여 송달하거나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주소지를 안다면 회사로 보내보고, 그럼에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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