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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80:20 대인과실 상계 질문입니다

80대20의 제가 피해자의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책인보험만큼인 50만 치료를 했습니다

50 초과된 치료비는 과실상계하여 제 보험료가 오르는 걸 대비해서요

근데 상대방이 80프로의 가해자인데

입원을해서 책임보험한도를 넘어 치료비만 백단위 이상되고 추후치료비도 많이 나올거같은데요


1.치료비가 300이 나오면 책임보험 50을 제외한

250에서 80대20으로 나누나요?


2.치료비300 상대방 합의금 300받아가면

총 600인데

550에서 과실상계해서 저희보험사에서 110을 부담하는건가요?


3.상대방이 80과실의 가해자인데

치료비에 300이 들어갔는데

합의금을 300이나 탈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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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1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치료비가 300이 나오면 책임보험 50을 제외한 250에서 80대20으로 나누나요?

    : 2023년 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님의 계산방식대로 산정이 됩니다.

    2.치료비300 상대방 합의금 300받아가면 총 600인데 550에서 과실상계해서 저희보험사에서 110을 부담하는건가요?

    : 상대방의 이야기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치료비 300만원이라면 해당 책임보험금액을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상대방 부담이 되며, 합의금도 과실상계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3.상대방이 80과실의 가해자인데 치료비에 300이 들어갔는데 합의금을 300이나 탈 수가 있습니까?

    : 이는 비록 과실이 많다 하더라도, 상해정도, 상대방의 휴업손해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휴업손해액이 2000만원이라면 20%만하여도 400만원이 됩니다.

    다만, 휴업손해액이 2000만원이나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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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도가 50만원 일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서 상대 과실분을 제외하고 나머지(20%)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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