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0 대인과실 상계 질문입니다
80대20의 제가 피해자의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책인보험만큼인 50만 치료를 했습니다
50 초과된 치료비는 과실상계하여 제 보험료가 오르는 걸 대비해서요
근데 상대방이 80프로의 가해자인데
입원을해서 책임보험한도를 넘어 치료비만 백단위 이상되고 추후치료비도 많이 나올거같은데요
1.치료비가 300이 나오면 책임보험 50을 제외한
250에서 80대20으로 나누나요?
2.치료비300 상대방 합의금 300받아가면
총 600인데
550에서 과실상계해서 저희보험사에서 110을 부담하는건가요?
3.상대방이 80과실의 가해자인데
치료비에 300이 들어갔는데
합의금을 300이나 탈 수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치료비가 300이 나오면 책임보험 50을 제외한 250에서 80대20으로 나누나요?
: 2023년 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님의 계산방식대로 산정이 됩니다.
2.치료비300 상대방 합의금 300받아가면 총 600인데 550에서 과실상계해서 저희보험사에서 110을 부담하는건가요?
: 상대방의 이야기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치료비 300만원이라면 해당 책임보험금액을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상대방 부담이 되며, 합의금도 과실상계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3.상대방이 80과실의 가해자인데 치료비에 300이 들어갔는데 합의금을 300이나 탈 수가 있습니까?
: 이는 비록 과실이 많다 하더라도, 상해정도, 상대방의 휴업손해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휴업손해액이 2000만원이라면 20%만하여도 400만원이 됩니다.
다만, 휴업손해액이 2000만원이나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죠.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도가 50만원 일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서 상대 과실분을 제외하고 나머지(20%)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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