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80:20 대인과실 상계 질문입니다
80대20의 제가 피해자의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책인보험만큼인 50만 치료를 했습니다
50 초과된 치료비는 과실상계하여 제 보험료가 오르는 걸 대비해서요
근데 상대방이 80프로의 가해자인데
입원을해서 책임보험한도를 넘어 치료비만 백단위 이상되고 추후치료비도 많이 나올거같은데요
1.치료비가 300이 나오면 책임보험 50을 제외한
250에서 80대20으로 나누나요?
2.치료비300 상대방 합의금 300받아가면
총 600인데
550에서 과실상계해서 저희보험사에서 110을 부담하는건가요?
3.상대방이 80과실의 가해자인데
치료비에 300이 들어갔는데
합의금을 300이나 탈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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