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 합의서 열람가능여부.
책임보험으로 작년 10월말에사고낫고 12대중과실로 형사합의금200만원 / 벌금50만원냇습니다. 옂자 노인이고 전치2주, 상해등급12급 여태 치료중이고 상대무보험차담당과 연락해보니 지금까지의 치료비 300여만원이고 합의는 농사짓는데 피해 많이 봤다고 합의금을 많이 요구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합의금 300정도일것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은 형사합의때 받은 200만원이 공제된다면 병원치료를 더다닐거라고 말씀하셨다네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묻지않는다라는 문구를 확인햇다는 저의 말에 담당자는 크게 효과가 없을거라고 하더군요..형사합의금에 벌금, 구상권까지 다합쳐서 1000만원인데.. 사회초년생으로서 너무 버거워요...
1.구상권청구가 됐을때 합의서는 정말 효과가 없는건가요..?
2.농사에 피해를많이봐서 합의금을 많이 요구한다고하는데 그걸 증명해주는 서류를 다보고 버험사에서 합의금을 책정하는 건가요
..
3. 팔타박상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고하는데 치료를 그만받게할수없나요?
4. 형사조정때 작성한 합의서를 못받았는데 가해자가 열람신청할수있는가요? 또한 열람했을시 피해자에게 연락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