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합의서 열람가능여부.
책임보험으로 작년 10월말에사고낫고 12대중과실로 형사합의금200만원 / 벌금50만원냇습니다. 옂자 노인이고 전치2주, 상해등급12급 여태 치료중이고 상대무보험차담당과 연락해보니 지금까지의 치료비 300여만원이고 합의는 농사짓는데 피해 많이 봤다고 합의금을 많이 요구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합의금 300정도일것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은 형사합의때 받은 200만원이 공제된다면 병원치료를 더다닐거라고 말씀하셨다네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묻지않는다라는 문구를 확인햇다는 저의 말에 담당자는 크게 효과가 없을거라고 하더군요..형사합의금에 벌금, 구상권까지 다합쳐서 1000만원인데.. 사회초년생으로서 너무 버거워요...
1.구상권청구가 됐을때 합의서는 정말 효과가 없는건가요..?
2.농사에 피해를많이봐서 합의금을 많이 요구한다고하는데 그걸 증명해주는 서류를 다보고 버험사에서 합의금을 책정하는 건가요
..
3. 팔타박상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고하는데 치료를 그만받게할수없나요?
4. 형사조정때 작성한 합의서를 못받았는데 가해자가 열람신청할수있는가요? 또한 열람했을시 피해자에게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합의서에 민사상책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금청구에서는 효력이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2. 보험사에서 이러한 서류를 확인하고 합의를 해야하나, 실제 확인을 했는지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것을 그만두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4. 네, 질문자님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별도 연락이 가는것이 아니라 사건진행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권 청구시 형사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무보험상해담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형사 합의금에서 무보험상해담보 금액을 제외함)
보험회사에 미리 합의서(사본 등)을 제출하시고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공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농업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분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분으로 신고분이 없을 경우 농지원본 등을 확인하여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와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될 것 입니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중단 시킬 수는 없으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 자료 열람 등은 해당 법원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