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일하고 8월달에 관뒀습니다. 9월 10일 지나 지금까지 8월달에 일한것들을 못받고있습니다. 여태껏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8월 12일에 관뒀는데 그 전까지 일한거 포함해서 주휴수당도 같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월급제), 8월 12일에 마지막 근로를 하고 다음날 퇴사할 경우 "8월급여*12일/31일"에 대한 급여에서 4대보험 및 갑근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근무분에 대한 임금 및
그전에 일하신 근무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는 기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경우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주휴수당 등의 금품은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