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를 못받고 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제가 8월에 알바를 하였는데 아직도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담달 15일이 급여날인데 현재 10월 16일이 되도록 못받고 있어요..
지금은 알바를 하고 있지 않아요..
9월 30일에 10월 3째주 초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법원에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신청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전에 지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