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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100
강렬한치와와10022.08.04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동사항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2017년 개업한 법인이고, 개업후 2017년에 주주변동이있었는데 법인세 신고시 변동사항을 누락해서 이 상황을 올해 알게되었습니다.

17,18,19,20,21귀속 모두 변동 전 주주로 되어있는데, 전부 다 수정해서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며, 가산세는 어떻게 매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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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해서 전부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에 변동이 없다면 수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17년 변동 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1%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는 세무사무실 또는 법인세과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