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에서 서로 이름만 까인채로 저만 쌍욕을 했는데 고소를 먹을수도 있나요?
저, 제 친구1, 저한테 욕을 먹은 모르는사람 이렇게 셋만 있는 방에서 통화로 대화를 진행했는데 욕을 먹은 모르는사람은 정신병자냐느니 하는 말을 저에게 했고 전 ㅈ같네 버러지같다 시ㅂ 같은 욕을 그사람에게 사용했습니다. 서로 본명만 까인 상태로 이렇게 대화가 오갔는데 제가 고소를 먹었을때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성드립이나 패드립같은건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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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했다면 기재된 내용상 그 죄명은 모욕죄가 될 것인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