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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디스코드에서 대화중 특정하여 성희롱, 통매음 고소

다른 사람과 대화중에 갑자기 제 이름을 태그하며
성희롱을 1회 했습니다. 내용은 입에 담을 수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후에 사과는 했지만 제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자 나중에는 어쩌라고식으로 나와서 화나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1회의 성희롱 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디스코드 전체 채팅에서 성희롱을 한거라 공연성 인정되고 저를 태그해서 특정성 인정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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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니 일단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특정성 여부는 해당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연성도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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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경우라 하여도 법적으로 보면 디스코드 라는 수단 등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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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반복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회의 발언으로도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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