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 다른사람과도 통화 중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서로 전화번호를 까고 욕배틀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간에 상대방이 자신이 디스코드(컴퓨터로 다른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앱)로 다른 사람과 연락 중이었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한 욕을 디스코드로 연락 중인 제3자가 들었으므로 공연성이 성립된다면서 저를 고소하겠다네요
이게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상대방도 질문자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만 서로 공개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 욕을 했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대일 통화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통화를 제3자가 이를 듣는다고 하여 바로 공연성이 성립한다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행위자가 공연히 상대방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때 행위자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이 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이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고 설사 위 내용을 제3자가 들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하는 것을 대화당사자인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가 들은 경우, 욕설 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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