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 5일제(40시간)에서 주4.5일제(36시간)으로 변경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그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 주4.5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상한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개정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위와 같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