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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자라262
명랑한자라26219.04.16

주52시간근무제와 탄력근무제의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초 시행안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1.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와 적용시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 주52시간을 어겼을때 사업자는 어떠한 페널티를 부과 받게 되는지요?

3. 휴일 근로 시 8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할증 적용 받는다고 하는데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4. 탄력근무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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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 300인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 부터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부터

      50인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2.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고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은 당연하지만 각 종 수당은 해당 사업장에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질문이 약간 아리송한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51조의 탄력적 근무시간제라면 각 회사별로 도입여부가 다르겠지요.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정할 문제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경사노위에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어렵게 합의하였고

      국회에서 논의 예정입니다.

      답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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