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탄력근로제를 시행한다고 취업규칙에 씌여있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 3개월 단위인지 6개월 단위인지 몇개월 단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