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는 현행법상 몇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회사에서 탄력근로제를 시행한다고 취업규칙에 씌여있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 3개월 단위인지 6개월 단위인지 몇개월 단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준법 제51조의2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근로기준법 제51조의2)상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와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법에 따라 가능하였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 2주 이내,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경우 6개월 이내까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6개월 단위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후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구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에 따라 "2주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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