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