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과 인근에 자녀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자가 각각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되어 있고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ㅇ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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