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25

이런경우 아들이 세대주로 되면 명의문제나 증여가 되는지 궁금해요.

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전원주택에 출입구를 별도 공사해 바로 옆주택으로 연결해서 결혼한 아들내외가 살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주택명의는 문제가 없는지요? 주민등록상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아들이 세대주로 될때는 증여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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