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아들이 세대주로 되면 명의문제나 증여가 되는지 궁금해요.
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전원주택에 출입구를 별도 공사해 바로 옆주택으로 연결해서 결혼한 아들내외가 살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주택명의는 문제가 없는지요? 주민등록상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아들이 세대주로 될때는 증여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옆주택이 이미 존재하며, 입구만 새로 만든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1. 입구가 분리되어있다면 주민등록상 분리세대가 가능하며
2. 기존주택과 옆주택은 다른 주택이므로 각각의 명의는 전혀상관없겠습니다.
3. 옆주택을 부모님이 보유중이신데 아들에게 증여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셔야합니다.
4. 주택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 수준은 세금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입구를 별도로 내는 공사가 건축법등에 가능한지 확인해야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 과세문제는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과 인근에 자녀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자가 각각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되어 있고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ㅇ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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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에 따릅니다. 출입구를 만들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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