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회봉사로 대체할수 없나요?
18만원 가량 절도죄지만 초범이고, 모든 혐의 인정 후 협의는 불가능해 100-200만원 가량 벌금형이 선고될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규모가 작다보니 약식기소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정식 재판이 아닌 경우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할수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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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사회봉사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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