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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벌금형 백퍼일거같고 피해자분도 선처 없다고 하실것 같아서요. 몸으로 떼우라면 떼울수있을거같고 벌금형은 못낼거같고.. 그리고 형사조정 숙려기간 들어봤는데 그게 기간을 늦추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에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숙려기간은 법률상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사건진행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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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벌금형이 나온 이후에야 이를 전제로 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며, 그 이전에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은 당사자 의사 확인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인데 형사조정에서 이미 의사가 확고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대체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고 그 처분이나 판결 확정 전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