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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집게벌레121
유능한집게벌레12123.03.08

100-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사회봉사제로 대신할수 있나요?

18만원 가량의 절도죄로 경찰에서 곧 수사를 시작할 상황인데,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합의는 안 할 확률이 높아 벌금형이 선고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상 절대 집을 비우고 노역장에 갈수 없는데, 예상과 비슷한 벌금이 나온다면 사회봉사제에 신청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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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 중 하나입니다.

    • 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

    • 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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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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