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중 예상치 못한 도로하자로 인한 타이어 손괴시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국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큰 충격이 있어서 차를 세워보니 타이어에서 바람이 급격히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부에 문의해야 하나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나요 보상 받을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이어 파손의 원인이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 도로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파손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며 블랙박스가 있을 경우 블랙박스와 도로 상태에 대한 사진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국토관리청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도로에 이물질이 떨어져 있거나 도로의 파손에 의한 타이어의 파손이 있었던 경우,
그 관리 주체인 관공서 또는 도로공사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손해사실만으로
바로 책임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원인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국도의 경우, 시외는 국토부장관, 시내는 지자체장이 관리주체이므로 그에게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도로관리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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