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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호저63
새까만호저6321.02.17

자동차 운전중 예상치 못한 도로하자로 인한 타이어 손괴시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국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큰 충격이 있어서 차를 세워보니 타이어에서 바람이 급격히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부에 문의해야 하나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나요 보상 받을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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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이어 파손의 원인이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 도로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파손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며 블랙박스가 있을 경우 블랙박스와 도로 상태에 대한 사진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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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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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도로에 이물질이 떨어져 있거나 도로의 파손에 의한 타이어의 파손이 있었던 경우,

    그 관리 주체인 관공서 또는 도로공사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손해사실만으로

    바로 책임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원인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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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국도의 경우, 시외는 국토부장관, 시내는 지자체장이 관리주체이므로 그에게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도로관리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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