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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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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폐기해야하는 식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식품 식자재 수입할 때, 상품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통관시 상했는지도 함께 보나요? 위생이나 보건의 이유로 검사를 할 것 같은데..

만약 한다면 그때 부패한 상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자리에서 폐기처분를 한다면 그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수입업체에 비용을 청구하고 수입업체-수출업체간 맺은 계약으로 따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맞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인코텀즈 dap dpu 뭐 이런거처럼요.


정리하면, 식품 수입시 세관에서 부패한 상품을 걸러내 폐기처분 하는 일을 하는지, 한다면 그 비용처리를 세관,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어떤 구조로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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