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보험료, 소득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전금액으로 수령했고, 4대보험과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돌려줘야한다는거 감독관님 통해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알고있습니다.
며칠전에 회사에서 세금부분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도 급여가 수개월 밀려서 받아서 고생했는데 이 5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바로 주고싶지가 않아서..
몇개월 있다가 주고싶은데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쪽에는 지금 돈이 없고 취업하면 주겠다 라고만 했습니다.
치사한 마음인건 알지만 제가 해고예고수당 이나 급여달라고 할때는 무시하고 주지도 않아서 고생했는데 이 몇푼 안되는거 달라고 매주 연락오는게 괘씸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때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에게 소득세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고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