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일부 체불 후 협의시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현재 임금 일부가 체불되어 민원진정 합의중입니다.
25년 1-3월분의 임금 30%를 못받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사업자에 단기계약으로 서류를 작성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1-3월분의 임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4월분의 월급으로 표기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국민연금 납부 일시정지 중입니다. 이때 수익으로 잡히게 되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