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야근을 하게 된다는 말씀 중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회사의 조치가 합당해 보이지만
12시간 이내에 근로를 마치고 일찍 퇴근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제 저녁식사를 했을 경우에만 휴게시간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