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 근무간 저녁에 식사를 해야하는 시간 1시간을 강제로 공제하는 것은부당한가 아닌거요?
보통 야근을 하면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야근을 해야하려면 식사를 해야하니 강제로 1시간을 공제(제외)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식사를 간편식으로 할 경우 30분이면 충분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외 근무를 1~2시간을 한 후 퇴근해서 식사를 하고 싶지만.....
저녁식사를 하든 하지 않든 무조건 1시간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부당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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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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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야근을 하게 된다는 말씀 중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회사의 조치가 합당해 보이지만
12시간 이내에 근로를 마치고 일찍 퇴근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제 저녁식사를 했을 경우에만 휴게시간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