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9시간 근로시(08시30분~17시30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주어진다 라는거는 들었는데
만약 연장근무를 해서 21시 까지 하는경우 18시쯤 추가로 30분간 저녁식사가 주어집니다.
이럴때 이 저녁 30분은 급여 적용이 되는시간인가요? 아니면 제외되는 시간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이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시간에 제외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로 30분의 저녁시간에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저녁시간에 식사를 하셨다면 임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미지급한다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인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휴게시간에 해당한 경우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0분 시간이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면, 식사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