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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오리222
총명한오리222
20.08.31

연장근로 시간 중 식사시간에 관련해 문의드려요

근로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면,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식사시간으로 보기때문에 7시부터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저녁식사를 거르고 6시부터 7시반이나 8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럴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연장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게 아까워요. 이게 근로기준법 상 정해져 있는건가요?

그런데 또 주말은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 저녁시간인 6시부터 7시까지도 주말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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