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하면 2시간30분 늦게 퇴근을 하는데 야근때 밥먹는 30분은 법적으로 야근수당을 주지않아도 된다고해서 실제 야근은 2시간 한걸로 계산되서 나옵니다 법적으로 야근때 밥먹는 시간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야근수당 계산시 식사시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온전히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급여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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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이라면 급여지급을 해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