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상대방 얼굴이나 능욕글을 올리고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랜덤 채팅에서 그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트위터에 자기 얼굴 사진과 자기가 자기를 능욕하는 말을 적고 캡쳐해서 올려달라고해서 올리고 했는데 2~3달이 지나고서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재판까지 가나요...? 그리고 고소장이 날라오기전에 그 아이디에 가서 올렸던거 다 삭제할려고 했었는데 아이디도 안찾아지고 미치겠어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에게 모욕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구체적인 죄명 등을 살펴 이에 대해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며, 상대방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점에 대한 메시지 등의 내역 등을 가지고 사전에 승낙이 있었던 사안이라는 방어를 주장해 볼 수 있을지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올린 횟수, 질문자님의 전과, 올린 내용 및 경위에 따라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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