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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돌고래178
한결같은돌고래17823.07.07

제가 잘못은 했지만 신고 혹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능욕을 부탁받고 모르는 사람 라인 아이디를 받아 연락한 내용입니다.

이 대화전은 트위터 사람에게 받은 일상사진을 전송했으면 이후대화는 사과만 반복하며 사과문을 요구하여 사과문도 자필로 적어 2장 사진 찍어 전송했습니다.

제가 백번 잘못은 했는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하며 접수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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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조사 진행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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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직접적인 성적인 목적의 발언내용들로 보여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위 말하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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