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꼬평 통매음 고소 통하나요?ㅇ

제가 보고싶은 사람 디엠 달라해서 디엠 보낸사람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갑자기 고소한다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나요?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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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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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고싶다고 하여 디엠을 준 것이고, 그래서 사진을 보내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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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유도하였고 그 이후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도 드물고 상대가 유도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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