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월세공제에 일년동안 월세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하거나 그런 조건이 있나요?
9월 10월 11월 12월에 월세를 냈는데 이경우도 월세공제가 가능한가요?
올해 8월에 다른집으로 이사를 해서 저ㄴ입신고가 바뀌는 경우도 내년연말정산월세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데 꼭 1년간 납부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12월 월세납부기간에 계속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4달치의 월세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근로소득 발생여부, 월세납부액 여부, 요건충족여부 등이 중요한 것이며 이사하였다고 해도 안된다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83.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꼭 1년 동안 월세를 납부해야 적용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귀 사례의 경우 다른요건을 갖추신다면 월세세액공제 적용가능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 이후 발생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한 이후의 기간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도는 8월 이후 전입신고한 기간에 대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고, 2021년도 역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고 전입신고를 바로 하면 현재 주소지와 이사간 주소지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며, 그에 따른 월세 이체내역이 존재하시는 경우 월세액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