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에서 누수가 생겨 씽크대 상부에 곰팡이가 생기고 벽지가 물에 젖고 있는데 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외벽에서 새는지 윗집에서 새는지 모른다고 비가오면 보자고 계속 그러고 있는중 관리사무소직원은 계속 왔다가고 하는데 수리는 안해주는데 우리가 수리하고 경비를청구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수리를 먼저 자가 부담으로 하고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물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법률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하고 실익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