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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수리62
영악한물수리6221.08.17

아파트 씽크대 위랑 작은방 벽 누수 되어 곰팡이 피고있는현상

아파트 외벽에서 누수가 생겨 씽크대 상부에 곰팡이가 생기고 벽지가 물에 젖고 있는데 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외벽에서 새는지 윗집에서 새는지 모른다고 비가오면 보자고 계속 그러고 있는중 관리사무소직원은 계속 왔다가고 하는데 수리는 안해주는데 우리가 수리하고 경비를청구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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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수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기전까지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말 처럼 공용공간인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공용 공간이 아닌 윗집에서 누수의 원인이 있다면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좀 더 지켜보시면서 원인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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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수리를 먼저 자가 부담으로 하고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물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법률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하고 실익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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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외벽 누수에 대해 질문자분이 자비로 수리한후 원인발생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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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협의없이 수리를 진행하면, 경비청구 상대방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수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한 뒤에 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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