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수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기전까지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말 처럼 공용공간인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공용 공간이 아닌 윗집에서 누수의 원인이 있다면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좀 더 지켜보시면서 원인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