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씽크대 위랑 작은방 벽 누수 되어 곰팡이 피고있는현상
아파트 외벽에서 누수가 생겨 씽크대 상부에 곰팡이가 생기고 벽지가 물에 젖고 있는데 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외벽에서 새는지 윗집에서 새는지 모른다고 비가오면 보자고 계속 그러고 있는중 관리사무소직원은 계속 왔다가고 하는데 수리는 안해주는데 우리가 수리하고 경비를청구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수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기전까지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말 처럼 공용공간인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공용 공간이 아닌 윗집에서 누수의 원인이 있다면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좀 더 지켜보시면서 원인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수리를 먼저 자가 부담으로 하고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물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법률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하고 실익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외벽 누수에 대해 질문자분이 자비로 수리한후 원인발생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협의없이 수리를 진행하면, 경비청구 상대방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수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한 뒤에 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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