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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미어캣145
까칠한미어캣14520.07.31

상가 임대차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상가 2층에 임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의 반을 1층 마트에서 점유하고 과일을 판매합니다.

통행도 불편하고 영업에 영향이 있어서 마트에 치워 달라고 말 했지만 소용없어서 임대인에게 사실을 말 하였으나 해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상가는 개별 등기이고 상가번영회라는 곳에서 관리비 명목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 본인의 임대인이 해결 해주어야 하나요?

2.상가 번영회는 관리비가 아닌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상가사용료라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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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해줄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안은 임대차목적물 자체에 기한 문제라기보다는 제3자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씁니다. 출입구의 반을 1층 마트에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1층 마트 쪽에 부당한 사용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상가규약상 상가사용료 부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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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선 상가의 경우는 공용부분인 계단을 일방이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는 상가 임차인 모두가 사용하는 계단에 대한 전용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상가의 관리주체(이는 상가 임대인이 될 수 있고, 관리사무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번영회의 성격을 관리사무실로 볼 것인지, 아님 단순 상가를 사용하는 임차인 간의

    조직인지 여부를 보고 위 금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층의 대상 임대목적물을 아직 임대차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조건 등을 모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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