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상가 2층에 임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의 반을 1층 마트에서 점유하고 과일을 판매합니다.
통행도 불편하고 영업에 영향이 있어서 마트에 치워 달라고 말 했지만 소용없어서 임대인에게 사실을 말 하였으나 해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상가는 개별 등기이고 상가번영회라는 곳에서 관리비 명목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 본인의 임대인이 해결 해주어야 하나요?
2.상가 번영회는 관리비가 아닌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상가사용료라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