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냉동기 소음으로 인한 상가 임대문제 해결
옆상가 냉동기 소음으로 본인소유상가 임대가 안되어 본인소유의 상가에 방음시설을 했으나 기계소음이 워낙커서 별효과가 없어 옆상가 임차인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답이없네요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생활방행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옆 상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고지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소음 정도가 상가 영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함으로써 그 수리나 이동 내지 제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여서 감정을 통해 소음 정도 등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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