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 건강보험료 관련 해서 여쭤보려구요
현재 저는 3.3프로 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무직, 어머니는 김밥집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4대보험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건강보험은 개별로 고지서가 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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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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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니 지역가입자로 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 3.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지역자입자 따로 입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부양할지, 어머니가 부양할지,
두 사람 중 하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하면 됩니다.
자식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본인과 부모님 자식까지 모두 혜택이 됩니다
공단에 전화하셔서 인적사항 말씀해주시면 연결해드릴겁니다
다만 어머니 소득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고 부모님의 소득이 없으면 본인의 부양자로 본인이 의료보험을 납부하시도록 처리가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나눠서 4대 보험을 납입을 하게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맞아야 본인 밑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재산, 소득, 등의 조건이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조건에 안맞으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