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중복 납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3인가족입니다.
아버지가 이제껏 직장건강보험료로 3인 보험료를 납부하셨는데 제가 취업을 하면서 이번달에 첫 월급을 받으면서 제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납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3인 보험료가 그대로 납부되었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제 급여일이 아버지 급여일보다 빠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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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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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가족들이 아버지 밑의 피부양자가 되었더라도 아버지는 3인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족수와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직장부양가족의 수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급여액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임으로 자녀가 회사에 취직한 경우 자녀는 자녀의 근무지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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