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직장부양가족의 수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급여액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임으로 자녀가 회사에 취직한 경우 자녀는 자녀의 근무지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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