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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멋진닥스훈트

지나치게멋진닥스훈트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퇴사일이 2024년12월31일에 퇴사했거든요.. 폐업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려금 반기신청이 되나요 ?? 2024년 소득이 안나오고 2023년 소득이 나오네요??.. 이런경우 신청이 되나요?

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서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