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하한액 퇴사년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했는데
이번주에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하한액을 2023년 기준으로받는지 2024년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적용된 액수로 퇴사하는 년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퇴사연도가 2023년도라면 하한액은 2023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23년 10월 31일에 퇴사했는데
이번주에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하한액을 2023년 기준으로받는지 2024년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 이직일 기준입니다. 즉, 2023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