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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비버93
신랄한비버9322.02.23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금계산 및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상장 주식 구매를 하고나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1차 구매 : 2018년 1월 1,000주 5,000원 구매 (5,000,000원)

2차 구매 : 2021년 11월 1,000주 20,000원 구매(20,000,000원)

총 구매 2,000주 (25,000,000원)

판매

2021년 12월 판매 : 1,000주 25,000원 판매(25,000,000원)

위와 같이 구매와 판매를 했을때, 어떠한 세금 신고 및 세금 계산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양도자 신고 및 납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1,000주를 양도했을 경우 취득가액은 1차구매시의 취득가액 5,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지방세 10%는 별도) = (1,000주 x 25,000원 - 1,000주 x 5,000원 - 기본공제 250만원) x 양도세율

    주식의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2. 증권거래세(양도자 신고 및 납부)

    2021년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양도가격의 0.43%입니다. 따라서 25,000,000원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며, 취득가액의 산정시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