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이 증권계좌로 관리되고 있다면, 매수자와 양도계약체결 후 주식출고 및 대금입금받으시면 되고,
증권계좌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양도계약체결 후 대금입금받으시고,
매수자가 회사에 명의개서 신청하여 주권미발행확인서 ? 등의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 소액주주인 경우 11% / 그 외의 경우 22 ~ 27.5%의 세율이 적용되고,
반기별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증권거래세도 함께 신고 /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