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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다슬기111
강직한다슬기11121.10.03

비상장 주식 매도시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간 거래로(투자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매도시 매각 방법, 매각 대금 수령방법, 세금 신고 및 납부 예상 금액등

1억원 12 5% 상당의 주식을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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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보유기간 등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취득가-250만원) x 세율 을 적용하시면 예상되는 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대주주 주식

    a.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b. 이외의 경우

    ㄱ. 과세표준 중 3억 이하 분 : 20%

    ㄴ. 과세표준 중 3억 초과분 : 25%

    2. 대주주 이외의 주식 : 20% (중소기업 주식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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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이 증권계좌로 관리되고 있다면, 매수자와 양도계약체결 후 주식출고 및 대금입금받으시면 되고,

    증권계좌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양도계약체결 후 대금입금받으시고,

    매수자가 회사에 명의개서 신청하여 주권미발행확인서 ? 등의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 소액주주인 경우 11% / 그 외의 경우 22 ~ 27.5%의 세율이 적용되고,

    반기별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증권거래세도 함께 신고 /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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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자(소액주주 등)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10%, 이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주식을 매도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1&cntntsId=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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