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 실행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18년 6월 입주 후 22년 6월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거주하다
22년 6월 재계약때 1년만 살고 싶다 얘기 드렸고
임대인이 그럼 계약서 다시 쓰는게 번거로우니 세입자 구해서
들어올때 나가는걸로 하자.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제 보증금 주는걸로
통화하였고 저도 그 당시엔 빨리 구하겠거니 생각해서
알겠다곤 했습니다. 또한 통화가 자동녹음이라 녹음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싶다는 새 임차인이 3명 정도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건이 싫다며 다 거부하여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 계약이 끝나서 임차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