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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해파리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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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에서 피상속인이 운영중이던 가게의 임대료가 보증금보다 많다?

가게를 운영중이던 피상속인이 5년가량 임대료가 쌓여 보증금의 3.5배가량의 금액이 되었는데 중간중간 임대료는 냈던 기록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가 보증금을 넘어서면 아니된다라는 내용이 기제되어 있어요,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를 부채로 생각하고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료는 보증금에서만 해결되고 부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린 임대료가 있다면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에 대해서 연체 차임이 보증금을 공제하고 추가적으로 남아 있다면 이는 변제해야 할 채무이고 이러한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 등을 확인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채무로 포함시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