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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쌍봉낙타177
수줍은쌍봉낙타17723.11.18

상속부동산 발생 임대수익 분배가 불합리한 경우 업무상배임 가능한가요?(공동사업자)

상속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모두 법적지분상속으로 등기하였고

망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도 공동사업자변경도 완료한 상태입니다.(공동계약서 작성 안함, 개인사업자임)


상속인중 1인(대표자로 등록)이 망인 사망월 5월이나, 부동산 등기 및 사업자변경등록 9월에 하였다하여 이전달 수익분배를 거부하고 있고 그 이후 수익도 터무니없이 많이 배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당 상속인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가능한지

이전 3개월분 임대수익을 공동상속인들이 동일한 비율로 가져가는 권리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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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망인 사망 시 이미 위 건물에 대한 관리방법 수익분배를 약정하였다면 이전 3월분에 대하여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수익분배약정이 어떻게 되었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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